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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고합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55세)가 신고하여 위와 같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4:07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정원 경계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감방에서 살고 나왔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회 가량 쇠스랑을 휘둘러 땅에 내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