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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정10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유지인 파주시 B에 농막을 지어놓았고, 이와 접해있는 피해자 C(59세)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의 건축허가 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9:00경 파주시 D 임야 에서 피해자가 은행나무를 잡고 “남의 땅에 은행나무를 왜 심었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오른쪽 관자노리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폭행의 방법과 부위 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폭행당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에 다소 붉은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