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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5가단22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서 돈이 급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3. 7. 10. 피고의 통장으로 4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일부 기각 (소장 부본이 2015. 9. 29.까지 송달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