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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9 2012고단1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1:00경 음성군 C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동창생 D의 딸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외 E을 발견하고 동인에게 “왜 밤늦게 돌아 다니냐”며 훈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여, 29세)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훈계를 하느냐”며 따지자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G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서 운전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음주운전을 하려 하느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과 운전석 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화물차에 끌려가게 하다가 동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창문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가 같이 뛰면서 피고인의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