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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0 2014고단14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객실 6개 등 각종 시설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대기하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