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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쌍용주공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1)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의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비록 관련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관련 주택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2. 원심은, 원고가 2004. 12. 30. 피고(대한주택공사와 그 소송수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이하 같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청구취지를 양수금청구로 변경한 2009. 3. 25.은 사용검사일인 1995. 6. 26.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뒤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2004. 8. 2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이는 구분소유자들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원고를 통하여 각 하자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재판 외에서 포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선해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나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인 1995. 6. 26. 무렵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및 시공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에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정만으로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규정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의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