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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49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원심 판단 및 검사의 항소 원심은 ① 백강건설 주식회사(이하 ‘백강건설’이라 한다)와 F이 N(개명 전 이름 : R) 등 이 사건 건축주들에게 백강건설이 F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건축주들이 백강건설을 상대로 철거비용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7. 철거비용 19,32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원심 진행 중에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을 G에게 돌려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F, G 소유의 건축자재 등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2. 공소장변경

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절도’에서 ‘재물은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6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가 2011. 2.경 서울 서초구 D에서 시공 중이던 E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새로운 시공업자로 선정되자, 백강건설과 피해자 F이 시공 중이던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한 후, 피해자 F이 관리하던 건축자재 등을 임의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8. 09:00경부터 2011. 11. 15. 18: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60,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