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3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이전 전력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