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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3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이전 전력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