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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앞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비닐봉지를 구매하려는 데 카드 결제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지구대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C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부산진 경찰서 소속 순경 E 과 위 편의점에 동행하여 위 E으로부터 “1000 원 이하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는 말을 듣고 E이 가지고 있던

100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9. 23:10 경 위 C 지구대로 빈 맥주 캔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들어와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순경 E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건방 지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빈 맥주 캔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E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 후 신체 확인서 및 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2013. 2. 21.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