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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8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 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권이 회복된 사건에서 동종의 특수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인천지방법원 2016고 정 185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