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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642 | 양도 | 1989-07-03

[사건번호]

국심1989서0642 (1989.07.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 및 인우관계인의 확인서.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의해 교회소유재산을 명의 신탁했던 것임이 인정되어 양도세 과세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88.12.15 구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516,330원 및 동방위세 51,63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516,330원 및 동방위세 51,63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의 10전 63평방미터, 같은 OO리 OOOOO의 14전 225평방미터, 같은 OO리 OOO의 19전 169평방미터 및 같은 OO리 OOO의 56전 591평방미터 위 4필지 합계면적 1,048평방미터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가 1975.1.21 경과 1976.7.10경 및 1977.3.3경 이전에 각각 취득하여 OO교회의 신도들인 청구외 OOO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동 OOO이 1978.8.21 사망함으로써 위 토지 지분의 3분의 1에 한하여 청구인등이 형식상으로 법정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편의상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매형식을 취하여 공부상의 이전등기를 필한 것이나 사실상은 OO교회 소유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등이 위 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 소유이고,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OO교회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교회 재산 대장, 교회가 실지 취득함을 증명할 수 있는 취득자금 명세등) 제시 없고

둘째,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OOO외 2인과 OO교회와의 신탁증서 등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O외 3필지 전 1,048평방미터가 OOO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위 OOO이 사망함으로써 동 처분이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후 88.2.2 다시 OOO 명의로 명의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가 OO교회 토지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사실상은 OO교회 소유재산이나 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었고 동 OOO이 사망하므로서 형식상 상속등기한 후 현재 OO교회 장로인 OOO명의로 등기이전한 것 뿐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 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이 당심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OO교회 소유재산이며 동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OOO 외 21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OO교회 소유재산이며 교회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셋째, OO교회 당회장 OOO이 제시한 교회사용토지 및 건물현황에 의하면 쟁점 토지중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O소재 토지는 교회진입로이며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성전 종탑이 세워져 있고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교회 사택이 있으며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새 성전이 세워져 있으며

네째, 쟁점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OOO에게 양도한 8인중 OOO OOO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이 건 수임자인 OOO 변호사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동 감사원의 직접 조사에 의거 용산 및 청량리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하므로서 동 심사청구도 취하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등기이전 사실만 확인하고 대금 수수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없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위의 반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양도토지의 소유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 소유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유이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