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1:5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야이 개새끼야,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14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