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가단50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 12.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