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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6가합21715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공사(이하 ‘C공사’라 한다)는 2013. 12. 6. 서울 구로구 D 일원에서 실시하는 ‘E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원고와 F 사이의 지분 비율은 49:51로서 F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고, G는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 부분에 관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여 건설공사 부분과는 무관하다). 나.

C공사는 2013. 12. 30.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15,486,411,000원, 공사기간 2013. 12. 31.(착공일)부터 2015. 6. 4.(준공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업자인 F과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포장공사를 총 공사대금 951,994,000원, 공사기간 2014. 12. 15.(착공일)부터 2015. 6. 4.(준공일)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공사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3. 19.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자를 2015. 6. 4.에서 2016. 4.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5.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준공일을 2016. 4. 15.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5. 8. 16.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8. 24.경 C공사에게 F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