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183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353,277원 및 그 중 180,595,641원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 24. 주식회사 E과 340,0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원고 소정의 이율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04. 1. 7. 위 채무를 면책적 인수하였으며, 위 채무액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피고 B의 경우 314,600,000원, 피고 C의 경우 442,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대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 피고 B에 대하여는 ‘D, 피고 B는 연대하여 202,354,538원 및 그 중 180,595,941원에 대하여 200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341,600,000원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9. 4. 22. 내려져 2009. 5. 14.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41952), 피고 C에 대하여는 2009. 10. 20. ‘피고 C는 원고에게 4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2,354,538원 및 그 중 180,595,941원에 대하여 200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1288). 다.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9. 2. 20.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63,353,27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 채무자들인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353,277원 및 그 중 180,595,641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