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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2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에서, 전부터 도로 이용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피해자 D(60 세) 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를 5 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