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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3247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17: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헬스기구매장 내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시비하다

피해자가 위협한다고 느끼고 매장 안에 있던 진열대 조립용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그의 배, 다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2. 2012고단3258 협박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2011. 10. 18. 20:4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장님께서 돈 안 돌려주고 돈 가로채고 떼어먹는다고 내 동생들이 화가 많이 나서 지금 서울 F 다까부수고 불 질러 버리고 자기가 바가지 쓰겠다고 연락왔어요. 지금 사장님을 아는 조폭을 보내서 말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일 사장님도 잠시 피해 계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2고단3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2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망치로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도망 나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지 못하도록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던졌을 뿐이라서 설령 피해자가 이에 맞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