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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3 2015고단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3:00경 충남 당진시

C. 304호에 있는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방 안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위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씨발, 화장실은 거기가 아니고, 반대쪽이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점(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