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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6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1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과 함께 부산 연제구 E 소재 F 모텔에서 거주하던 중, 그 무렵 B에게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자신이 운행하던

G NF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부산 인근의 도시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절취할 장소를 선정한 후 직접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해 나오고, B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금품을 절취해 오면 피고인 A을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8. 2. 5. 자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8. 2. 5. 13:30 경 양산시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주택 2 층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된 출입문의 열쇠 구멍을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져 나오고, B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8. 자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8. 2. 8. 13:52 경 양산시 J, 3△△ 호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