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3. 24.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7:30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대산로 문촌마을 601동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153%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