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5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3. 24.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7:30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대산로 문촌마을 601동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153%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