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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어린이용 전동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 교통 법상 ‘ 차 ’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에서 ‘ 과실 치상 ’으로, 적용 법조 중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7. 8. 15. 18:20 경 부산 기장군 E 소재 C 호텔 F 내 D 대리점에서 어린이용 자동차 (300 와트 )를 대여하여, 야외 공연장 (G) 앞 노상을 호텔 정문 (H) 쪽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I( 여, 27세), 피해자 J(3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어린이용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및 바퀴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 주( 좌 후 족 부 압착 등), 피해자 J에게 약 2 주( 좌 하퇴 부 좌상)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더 이상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