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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1684 | 법인 | 1990-01-19

[사건번호]

국심1989구1684 (1990.0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산입이자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참조결정]

국심1987서1605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89.3.31.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여 89.4.13. 납부한 법인세 104,172,750원 및 동 방위세 18,940,500원은

1. 동 세액에서 법인세 63,135,000원 및 동 방위세 12,627,00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등 17개 화학펄프실수요업체가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동사 소유 OO펄프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를 54,222,427,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87.7.31. 계약금 5,425,427,000원을 지급, 잔금 48,797,000,000원은 87.8.1-92.7.31.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하며, 동 잔금분할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은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88.1.31. 126,270,000원, 88.7.31. 126,270,000원 및 89.1.31. 126,270,000원(계378,810,000원)의 이자를 지불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동 이자상당액을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지급시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89.3.31.자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104,172,750 원 및 동 방위세 18,940,5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6. 심사청구를 거쳐 8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연불조건 의사로서 이 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동 이자상당액은 주식매매잔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3년거치 2년분할지급함에 따른 반대급부이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아니며,

(2) 매도자인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동 이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 과세소득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동일소득에 대하여 2중으로 법인세등을 징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동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기본통칙 4-5-1...39(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제5항 제2호에서는 물품의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인 22601-539, 89.2.15)에서도 법인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감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식의 매입가액이 확정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연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율 1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전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88.2.1. 88.8.1. 및 89.1.31.에 각각 126,279,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서도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1-9호(생략) 10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되,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1)에 있어서 주식매매금액중 잔금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와 청구법인등 17개 제지회사간에 주식매매대금은 당초 54,222,427,000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금 5,425,470,000원을 87.7.31.지불, 87.12.30. 동 주식이 청구법인등으로 명의개서되었으며, 청구인 지분 동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2년분할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성질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의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한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한 당해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대법원 86누292, 87.7.7., 국심 87서1605, 87.12.9. 동지)인 바,

이러한 점을 모아 볼 때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국세청 예규 22601-539, 89.2.15. 동지)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중 88.1.31. 126,270,000원, 88.7.31. 126,270,000원(계 252,540,000원)은 청구외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의 88.1.1-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신고납부일자 89.3.29)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89.4.13.납부한 법인세 104,172,750원 및 동 방위세 18,940,500원에서 위 산입이자금액 252,540,00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가산세 제외) 63,135,000원 및 동 방위세 12,627,000원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