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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노92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일한 지위에서 장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수수료 징수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누구나 당연히 예상 가능하여 그 범행방법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약 2년 동안 법정 공방을 하면서도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았던바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중도 매인들이 주로 친인척들을 출하 자로 등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U 공판장( 이하 ‘ 이 사건 공판장’ 이라 한다 )에는 허위의 기록 상장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처럼 명의 상 출하 자로 등록된 친인척들은 ‘ 사실상 중도 매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 이므로 실질 적인 출하자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 판시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한편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