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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고정983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후보 등록 신청서의 최종 학력 란에 ‘ 숭의 여자고등학교 졸업’ 이라고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5. D 아파트 3동 3호 승강기 내에서 승강기 게시판에 공고된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 입주자 회의 결과 공고문’ 을 임의로 떼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입주자 회의 결과 공고문, 동대표 당선 무효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후보 등록 신청서의 후보자 약력에 ‘ 방통 대 E 학과 2년 수료 ’라고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D 아파트 9동 3호 승강기 내에서 승강기 게시판에 공고된 피해자 D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소유의 ‘ 동대표 당선 무효 공고문’ 을 임의로 떼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동대표 당선 무효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3. 08:50 경 D 아파트 1동 206호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F의 집에서 위와 같은 학력 문제로 피고인들의 당선을 무효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서류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 똑바로 해 쳐 먹어 라, 무슨 학력 위조냐,

오늘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