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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진 외 2인)

피고,상고인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추세정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41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단집회의 위와 같은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를 사우나장에 편입시킨 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행위는, 이 사건 복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여 본래의 기능과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 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복도를 본래 용도와 달리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호수 생략)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판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복도의 점유ㆍ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ㆍ관리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부당이득 액수 산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