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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1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수원시 팔달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는 C 수원 지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할 오리 역 부근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 입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6. 10. 2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각각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N) 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000만 원 중 2,010만 원을 위 협회 운영비, O 입점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이득 액의 규모 및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