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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 제35 내지 47호 및 제4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11. 11. 14:40경까지 충남 금산군 C 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비 경품 포커게임기인 ‘용왕전설' 게임기 40대와 ’레드오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71개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왼쪽 아래쪽의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똑딱이’ 장치를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기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기 화면에 FEVER 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5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게임기 화면 오른쪽 아래쪽의 ‘BANK’ 창에 적립되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고, 손님들로부터 'BANK’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이 10,000점 이상인 경우에만 그 해당 점수를 무료이용권에 기재하여 경품으로 발행하여 줌으로써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D게임장 관리자 P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