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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25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곧 적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납입하는 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09. 3. 23.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일부 변제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