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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5가합52175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7,549,458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17,549,458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7.경 피고의 평택시 C 소재 D공장 내 OPP 증축공사(자동포장시스템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피고의 D공장 내 설치될 자동포장설비를 ‘이 사건 자동포장설비’라고 한다

)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을 실시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입찰 당시 배포한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고 한다

)에는 시스템 구성 개요 항목으로 이 사건 자동포장설비를 구성하는 단위 기계에 대한 설계조건과 참고도면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안내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 일반사항 제24조(기타사항

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입찰자가 수행할 업무 및 공사내용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총액 도급금액 변경은 다음 각 항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 약금액의 증감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사업주가 계약기간 중 입찰안내서 상에 명기된 기본 내용을 변경할 경우 ② 사업주가 계약사항 중 일부를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경우

라. 변경에 따른 공사 금액의 조정은 본 공사 계약단가(계약 시 첨부되는 계약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입찰 특기사항

2. 공통사항 2.3. 상기 공종의 모든 업무범위를 포함한 일괄 도급공사 기준임. 2.4.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공사금액의 5% 이상의 추가금액만 인정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주처와 시공자간 합의에 의거 실시한다.

2.5. 제공되어지는 서류 중 우선 순위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의 순서에 따른다.

2.6. 공사 준공용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 설계는 시공자가 고려해야 한다.

2 피고는 위 입찰절차를 거쳐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