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8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씨클라우드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