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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161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투자금 반환약정

가. 기초사실 (1) 동업계약의 합의해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경 대구 달서구 C 건물에서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4. 공동으로 위 건물 중 2층 일부 약 110평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2013. 11. 5.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오다가 2014. 9. 15.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위 사업장에 관한 영업 전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 합의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본 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이관하며,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조건 및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② 동업계약 해지 이후 본 사업장 운영, 임대보증금, 향후 발생할 영업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아울러 책임을 지고, 피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거나 피고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③ 향후 피고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상호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현재의 ‘D’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식재료(소스)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한다.

④ 피고는 원고의 기존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위 투자금 중 7,000만원은 2014. 10. 말까지 반환하되,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한다.

투자금 중 나머지(잔금) 8,000만원은 2014. 11.부터 2016. 6.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400만원씩 지급한다.

피고가 투자금 중 잔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임대차보증금에서 최우선적으로 회수하도록 한다.

⑤ 피고가 음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