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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8 2016고정2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8:05 경 파주시 미래로 345 한울 마을 아파트 709동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 B(40 세, 남) 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C’ 렉 서스 차량의 보조석 뒷 문짝( 약 15cm) 을 차량 열쇠로 세로로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수리 견적 금 44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 피해 차량의 주차 후부터 손괴사실의 발견 시점까지 아파트 주차장 외의 장소에서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고, CCTV에 의하면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외에 피해 차량에 접근한 사람이 없는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