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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3 2016가단180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차전277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2. 21.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는데, 위 물건들의 소유자는 B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피고는 제3자인 원고 소유의 물건들에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