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고,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술자리를 함께 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강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복무 이탈 기간도 길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