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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6가단347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