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218 | 부가 | 1994-03-30
국심1994부0218 (1994.03.30.)
부가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1.부터 4.30. 까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에 청구인의 공장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OO건설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위 공장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9.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4,86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공장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OO건설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등을 확인한 결과 정당한 건설업체였으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업체가 건설업면허 명의 대여업체로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의 공장을 건설하였다는 주식회사 OO건설은 실지 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면허만을 대여하다가 91.5.23 취소(취소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건설임)되었음이 건설부로부터 수보된 공문(건산-30000-36003, 91.12.2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93.5.6. 서부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공장의 실지 시공업체인 OO기업(창원 소재)이 공사중 부도폐업되고, 뒤이어 OO개발(창원 84-2555)이 계속 시공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이들로부터 수취했던 사실을 자필 서명으로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주식회사 OO건설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의 시공자와 공급자가 상이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면허대여자 통보에 대한 회신(건산 30000-36003, 1991.12.23)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주식회사 OO건설은 건설공사는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해온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주식회사 OO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위 세금계산서는 실지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이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모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1993.5.6.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이 정상적인 건설업체인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