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7:4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114번길(연산동)에 있는 연안교 밑 ‘온천천시민공원’에서, 피해자 B(남, 70세)에게 “야, 이 새끼야, 전에 빌려간 돈 내놔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슨 소리고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