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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7 2016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2: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하여 만난 F( 여, 16세 )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F 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및 차량종합 상세 내용,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 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