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494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8:30경 서울 중구 C, 3층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을 앓으면서 생활하던 중, 위 건물 관리인 D 부부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위 건물 301호 방 가운데에 옷과 이불을 모아둔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불과 옷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덮고 누워있던 중 죽기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 불이 붙은 이불과 옷을 그대로 놓아둔 채 방을 빠져나와, 위 건물 308호 거주민 E 등 이 건물의 다른 거주민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건물의 301호 내벽, 천장, 바닥 및 환풍기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방화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방화사건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