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04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개명 전 이름 :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