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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53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좌측 갑상선 부위에 결절이 관찰되어 2012. 7. 19.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에서 좌측 갑상선에 ‘비정형여포상세포’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작성한 위 소견서를 가지고 원고 A이 운영하는 ‘D병원’을 방문하였다.

원고

A은 피고를 진찰한 후 피고의 비정형여포상세포가 악성 종양(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3. 2. 8. 갑상선 좌엽 전절제술 및 중앙 경부 림프절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갑상선의 ‘좌엽’이 아닌 ‘우엽’으로 오기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절제한 부위에 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검사에서 절제한 부위가 여포성 선종(양성 종양)임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원고 A이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등의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21.자 수술확인서상, 2013. 3. 25.자 소견서에 갑상선 좌엽 전절제술을 시행하여 양성 종양(코드는 E04)을 절제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수술기록지에는 갑상선 우엽을 절제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위 원고를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4. 10. 30. 원고 A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피고의 진료기록 자료 일체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수술확인서, 소견서, 수술기록지 등에 허위의 진료기록을 기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수술이 제대로 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