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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7가단55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전라남도 영암군 D 임야 47207㎡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전라남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피고 B 소유의 전라남도 영암군 D 임야 4720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소유의 전라남도 영암군 E 전 979㎡(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06. 4.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A 외 10인”으로 지정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06. 6.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6. 4. 7. 소외 F로 하여금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6. 4. 11.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6. 16.까지 피고들에게 잔금 2억 2,000만 원(그 중 6,000만 원은 2006. 5. 11. 소외 G이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F나 G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의 내부적인 금전관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