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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49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03:00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D 고시원 2**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3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인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1. 03:00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 C(24세)의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그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이 작성한 합의서 및 법원주사보 E이 작성한 결과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