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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2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목격할 수 있었던 지점으로부터 피해 차량까지의 거리는 25m 인 데 당시 제한 속 도인 70km /h 의 제동거리는 21m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 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위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 이하 ‘ 진행방향’ 이라 한다 )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직전 반대방향( 대전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 이하 ‘ 반대방향’ 이라 한다) 1 차로에는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SUV 차량( 이하 ‘ 선 행차량’ 이라 한다) 이 있었던 사실, ③ 당시 반대방향의 신호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직진 신호였음에도 피해자는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의 뒤에서 유턴을 시작하였고, 진행방향 1 차로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