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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1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② 이처럼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4번이나 반복하여 동종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법질서 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③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