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1. 13:4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처 B이 식당 직원 F을 폭행한 혐의로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H으로부터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씨 발 놈들 너희들이 체포하고 감당할 수 있냐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오른쪽 얼굴을 힘껏 1회 때리고, 발로 재차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이 지난 범죄 전력이 긴 하나 (1983 년) 피고인 A에게 강도 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재차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강도 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