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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5:01 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44 세) 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7. 6. 1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