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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정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6:1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와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감속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 등으로 수리비 302,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