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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청사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를 C 트라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ㆍ반성하는 점, 운전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