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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가합501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042,222원, 원고 B에게 108,042,222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D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A은 망 G(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 원고 B은 망아의 모, 원고 C은 망아의 언니이다.

나. 망아의 이 사건 병원 내원 1) 망아는 H경 재태기간 36주, 2.5kg 인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분만되었고, 2016. 6. 22.경부터 38℃ 가량의 발열이 있어서 인천 남구 I에 위치한 J병원에 방문하였다가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2) 망아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박수 160회, 호흡수 48회, 체온 38.1℃였고, 흉부엑스레이에서 활동적인 폐병변이나 심장, 종격, 가슴막에서 비정상 소견이 없었으며, 혈액검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6. 6. 24. 망아의 중추신경계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원고들에게 척추천자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않고 해열제와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망아는 발열 증상이 없어지고 섭취하는 분유량도 늘어서 같은 날 28. 퇴원하기로 하였다. 다. 망아에 대한 정맥주사 처치 1)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는 2016. 6. 27. 10:10경 망아의 정맥주사 바늘을 교체하기 위해 다음 수유 전 정맥주사 처치를 할 테니 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11:00경 이 사건 병원 간호사에게 수유예정이라고 알려서 위 간호사가 정맥주사 처치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치료실에 다른 환자가 있어서 처치를 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간호사는 원고들에게 일단 수유를 하고 1시간 뒤에 정맥주사 처치를 시행하자고 설명한 후 같은 날 13:00경 원고 B에게 수유를 언제 하였는지 물었고...